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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안내 FAQ입니다.
복분자의 효능과 건강에 대해서 알려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.
"식품위생법 11조에 식품·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"라고 되어 있어서 본 쇼핑몰에서는 알려드릴 수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포털사이트등에서 조회를 해 보시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을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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